1. 교육봉사활동 기준
가.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고시 제6조 제9항)
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5)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6)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5)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6)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 또는 허가증 등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재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됨
나. 신청 및 학점인정 절차
1) (학생) 교육봉사 대상기관 탐색 및 선정 -> [종합정보시스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소속 학과에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교육봉사활동 실시 -> [종합정보시스템] 교육봉사활동 실적입력 및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업로드(60시간 충족 시까지 시스템에 누적하여 관리 가능)
2) (전공) 교육봉사실적 수시 확인 및 승인 관리
3) (학생) 60시간 충족 또는 축족예정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 및 이수 * 수강신청자는 해당 담당교원의 수업계획서에 따른 출석(사전지도, 활동지도, 평가회) 등 교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학점 인정
2) (전공) 교육봉사실적 수시 확인 및 승인 관리
3) (학생) 60시간 충족 또는 축족예정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 및 이수 * 수강신청자는 해당 담당교원의 수업계획서에 따른 출석(사전지도, 활동지도, 평가회) 등 교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학점 인정
2.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준
가. 교육봉사활동 인정 활동
1) 유․초․중․고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 교사, 초등돌봄교실, 자유학기제 활동, 학생 생활지도 활동" 등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2) 각급학교, 교육청, 시청 등에서 운영하는 "교과목 학습지도, 특기적성지도, 기초학력 향상프로그램, 학습 멘토링,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체험학습 지원" 등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3) 지역아동센터 또는 복지관 등에서의 활동은 "시․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시도청, 구청 등 기관장이 인증"하고, 활동 내용이 교육봉사활동의 목적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4)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종합정보시스템에 교육봉사 활동계획 입력 -> 교육봉사 인정기관 여부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상 미등록된 기관인 경우 신규 기관 등록을 위해 증빙서류 전공 제출(기 등록된 기관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생략) * 관련서류 가) 비영리기관 증빙서류(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나) 공공기관의 장 인정 증빙서류(정부기관의 인가증 또는 허가증) * 단, vms나 1365를 통해 출력한 봉사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기관 증빙서류 생략 가능
2) 각급학교, 교육청, 시청 등에서 운영하는 "교과목 학습지도, 특기적성지도, 기초학력 향상프로그램, 학습 멘토링,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체험학습 지원" 등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3) 지역아동센터 또는 복지관 등에서의 활동은 "시․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시도청, 구청 등 기관장이 인증"하고, 활동 내용이 교육봉사활동의 목적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4)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종합정보시스템에 교육봉사 활동계획 입력 -> 교육봉사 인정기관 여부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상 미등록된 기관인 경우 신규 기관 등록을 위해 증빙서류 전공 제출(기 등록된 기관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생략) * 관련서류 가) 비영리기관 증빙서류(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나) 공공기관의 장 인정 증빙서류(정부기관의 인가증 또는 허가증) * 단, vms나 1365를 통해 출력한 봉사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기관 증빙서류 생략 가능
나. 교육봉사활동 불인정 활동
1) 성인 대상 교육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불가
2) 영리 목적의 단체에서 진행한 교육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3) 학원 및 어린이집에서 진행한 활동 및 성인학습자에 대한 공부지도는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불가
4)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불가
예 : 교재 제작, 교사업무 보조, 양로원, 시험 감독, 야간자율학습 감독, 도서관 장서정리, 청소, 환경 미화 등
5)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교육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6) 1일 8시간이 초과되는 교육봉사활동은 일정 불가 (8시간까지만 인정되고, 초과시간은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