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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사례

묻고 답하기 사례

우리 교육대학원의 각종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본 게시판에 게재된 내용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묻고답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원 입학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대학원 입학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입학이 가능합니다.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의 교육대학원전공(표시과목)과 관련된 전공 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에서 석사학위를 받은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관련학과의 판단기준은 지원자가 학부에서 취득한 성적표를 해당 전공에 제출 한 후 전공주임교수에게 관련 전공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을 판단하게 한 후 교육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과 과목을 제시받아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원자격증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교원자격증 재교부는 최초 발급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우리교육대학원졸업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면 안동대학교 본부 교육혁신과에 가셔서 교사자격증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며, 자세한 문의는 교육혁신과 820-7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및 복학은 어떻게 하나요?
복학
  • 등록기간 내에 복학을 하여야 하며, 이후 학기의 복학예정자도(조기) 복학 가능합니다.
  • 군 휴학생으로서 수업일수 1/4선 직 전후 전역자도 본인이 복할을 원할 경우 신청(수업 일수 3/4충족 조건)할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부대장의 복학추천서, 전역예정증명서입니다.
  • 복학은 안동대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학
  • 일반휴학 : 수시 제출(직전학기 종료 후 당해학기 3/4선 이내 : 당해학기 등록한 학생)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할 경우 : 등록기간내에 휴학
  • 등록을 완료한 학생이 휴학을 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 3/4선 이전까지 휴학원 을 제출하여야함(군입대휴학 및 질병휴학은 예외)
  • 군입대 휴학(재휴학포함) : 군입영 통지서 첨부
  • 병역의무기간 3년이상 : 복무확인서첨부
  • 휴학은 안동대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공학점인정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의 관련학과에서 취득한 성적이 우리 교육대학원 전공표시과목과 같은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2004.9.17일자로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 인정 기준이 독학사, 학점은행제 등에서 취득한 학점 중 관련 전공 학점을 인정 받을 수있게 되었습니다. 단, 반드시 교육대학원 입학전에 취득한 학점이어야 하며, 해당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학점이 인정됩니다.
전공과목은 학점인정 대상 교육기관의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가능하고,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불가능 합니다.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이수는 어떻게 하나요?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20학점 이상으로
영역별 교직과목 이수기준은
  • 교직이론 영역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직소양 영역 : 6학점 이상(3과목 이상)
  • 교육실습 :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는 제외>

교직과목의 면제
  • 교직이론 영역 :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면제(실기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육학개론」은 면제)
  • 교과교육 영역 :면제 불가(교원자격증이 없거나,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자격종별이나 표시과목이 다른 경우 반드시 이수)
  • 교육실습 면제 대상 : 동일한 자격종별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단, 교육경력 2년 미만의 준교사자격증 소지자,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보건교사,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이나 실기교사자격증 소지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교직과목의 학점인정이 불가한 경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
즉, 원격대학·학점은행 ·방통대 교육과(유아교육과 제외)·독학사·일반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과목 중 교직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이를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하며,
실기교사 자격 취득 과목 중 ‘교육학개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되나 ‘실기교육방법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함


교육대학원에서 부전공을 취득이 가능한가요?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④중등학교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2001.12.19.개정)

부전공 무시험검정 기준
  • 이수학점 :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
  • 이수과목 :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을 포함한 대학의 표시과목 관련학과 전공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 부전공 과목의 표시는 중등학교,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에 한하여 허용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특수학교(중등 제외),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에는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없음(자격 취득 불가)


교육대학원 무논문 학위수여가 가능한가요?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무논문 학위수여가 가능하며, 무논문 학위수여 대상자는 전공 30학점이상 (평균 B+이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