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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등록인
교육대학원
글번호
84068
작성일
2021-10-28
조회
294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1. 주요내용: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 자격 제한

 2. 적용시기: 2021. 6. 23일부터 시행

 3.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에 따라 학생들이 사전 개별진단(TBPE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바람.

 ​4. TBPE검사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음성) 통보서를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검사결과 유효기간: 무시험검정(2022년 1월 말 예정) 전 1년이내

 

첨부파일
 [붙임]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_대학용.hwp